[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Ⅰ. 창업이란?

Ⅱ.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1. 창업 세무관련 점검사항
2. 개인세
1) 소득세
가) 소득세의 의의
나) 소득세 신고방법
다)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의 의의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의 의의
나) 직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다) 임직원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라) 상금 등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마) 지급조서 제출
3. 법인세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인세의 의의
3) 법인세 신고방법
4. 창업기업의 세금혜택
1)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저의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3) 창업기업 투자시 감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 벤처기업의 세무문제

본문내용

)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 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서비스 ARS. ATM 등을 이용하여 전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4) 창업기업의 세금혜택
1) 창업 후 4년간 매년 방부세액의 50% 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정의
창업 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 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 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사업자도 포함된다.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1> 등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2> 취득세 면제
창업 일부터 2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3>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계산세의 50%가 감면된다.
3) 창업기업 투자시 감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다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 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부품 소계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등이다.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이 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및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
(5) 벤처기업의 세무문제
벤처기업이 유의해야할 몇 가지 세무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조세 특례 적용문제이다.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때에만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했을 경우나(양수한 자산이 총 자산가액의 50% 미만인 경우는 조세 특례가 인정됨),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재개업해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등에는 조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조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업 개시를 한 날(법인은 설립 등기일 기준)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벤처기업임을 확인하여 야 한다.
둘째,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와 관련한 문제이다. 2003년 말 증여세법이 개정되고 포괄적 개념의 증여서 과세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유상증자의 결과로 주주들에게 증여서 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가액(시가 또는 평가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조세 관련 문제(증여세나 법인세과세 등)는 해소될 수 있으나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는 것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유상증자와 관련 문제 -
셋째, 타인명의 주식 등의 정리와 관련한 문제이다.
타인명의 주식 등은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기 이전(흑자 발생 이전)에 실질주주로 명의 이전(양도거래 등)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에게 유리하다.
그밖에 벤처기업은 실제로 거래를 입증하기위해 회사의 고정거래처 이외의 거래는 거래대금 결제시 온라인 입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 가격3,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5.17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66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