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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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교육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강제집행 관련 업무처리 요령
- 발주처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위주로 설명 -

Ⅰ. 강제집행
 1. 당사가 채권자인 경우
 2. 당사가 채무자인 경우
 3.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4. 가압류 이후 통상적인 강제집행 절차


압류, 추심/전부명령

 1. 채권압류명령 (본압류)
 2. 채권 추심/전부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본문내용

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기한 준수
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상 「보증기간 만료일에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기간은 공제조합에 청구서가 도달 (발송×)된 때를 기준으로 함.
2) 사례 (건축현장) : 4월 20일 이전 발송, 4월 21일 도달
① 위 약관상의 사유가 2012.4.5 발생했으면 보증채무 이행청구서가 4월 20일까지 보증
기관에 도달되어야 함. (도달일자를 확정하기 위해 내용증명 요망)
② 기간만료일이 공휴일(토일요일 등)이면 공휴일 이후 첫째날이 만료일이 됨.
(2012.4.6 발생했으면 4월 23일이 만료일이 됨)
나. 약관내용 숙지하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사항 철저 이행
1) 통지사항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① 하도업체의 기성금에 대해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문이 도달된 경우
② 하도업체나 하도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보낸 경우
2)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요망
가압류 금액이 소액이거나, 가압류 직후 취하되었더라도 반드시 통지해야 함.
3) 사례 (토목현장) : 소송 중
- 09. 6. 29 : 변경하도급계약 체결
- 09. 7~8월 : 하도업체 채권자의 기성금채권 가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 09. 9. 23 :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변경계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장)
변경계약 공사기간 중 발생한 채권가압류 및 공사중단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지 않아 보증
약관상의 통보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 미고지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음.
4. 제소전화해
가. 개념, 신청방법
1)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이 미리 법원에서 ‘화해’하는 절차
2)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심리절차를 거쳐 화해성립여부 결정
- 당사자가 1회 불출석하면 심리기일을 연기, 2회 불출석시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됨.
3) 법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나. 효력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함.
①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조항도 효력 인정
(수백 %의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등)
② 당사자가 준재심을 거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대법원판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
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 준재심 :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재 심 :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다. 제소전화해 관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 법적인 효력이 강력하므로 당사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2) 당사가 제소전화해조서를 원하는 경우 사업약정서 등에 가끔 제소전화해를 규정하고 신청에 필요 한 서류 (위임장, 인감 등)만 받는 경우가 있으나, 추후 분쟁발생시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할 가 능성이 없어 당초의 목적인 채권확보 등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분쟁발생 전에 신청
해야 함.
5. 공증 (공정증서)
가. 개념
1)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형식에 따라 작성 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증서
2) 종류
① 사서증서 : 계약서, 변제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투자약정서나 합의서 등에 공증
(인증서)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서류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명력을 갖게 됨.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새로 획득해야 함.
② 공정증서 :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계약이나 보증 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어음, 수표 등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 는 문구를 기재하여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구별
- 공정증서 마지막 장 끝부분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으면 공정증서임.
(예)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함”
- 강제집행 인낙의 문구가 없으면 사서증서 (인증서)
- 강제집행 인낙의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판결문 등이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함.
③ 확정일자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기관이 연, 월, 일이 들어간 일자인을 찍어줌으로써 문서의 존재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인 등)
④ 유언공증,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나. 공증시 준비서류 및 절차
1) 준비서류
① 본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인장, 공증관련 서류
② 대리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증관련서류
2)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으로 인정받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가능
3)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차용증 등과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채권자 단독으로도 공증 가능
다. 공증수수료 : 예시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수수료 기준)
채권액
수수료
채권액
수수료
채권액
수수료
1,000만원
33,000원
3억
471,500원
10억
1,521,500원
5,000만원
96,500원
5억
771,500원
15억
2,271,500원
1억
171,500원
7억
1,071,500원
20억 이상
3,000,000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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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2.06.12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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