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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내용

, 주소, 목적물의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의 요소에 의해 국내외의 법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국내의 다수국가의 법률에 관계를 갖는 관계를 섭외적 법률관계 또는 섭외사건이라고 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라는 법정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 소송비용이나 피고의 응소의 편의도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관할권의 문제는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한 국가 내에서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라는 관할권의 문제와는 다르다.
2) 국제재판 관할권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다.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국제 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은 피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청구의 관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로서의 재판관할의 인정에는 피해자의 보호, 피해의 경중, 증거수집의 편의, 가해자의 의도와 예측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9.26.선고 2003다29555판결 참조.
4.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최대의 사이버 범죄는 불법복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범죄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 하지만 불법복제의 경우는 많이 익숙하다.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불법다운로드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밖에 나가서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복제된 카세트 테이프를 팔고 불법복제된 게임을 팔고... 이제는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다 못해 공익광고위원회에서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정품을 사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 정품보다 불법복제제품이 싸다는 이유와 불법복제품을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불법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프로텍터를 걸어놨지만 나온지 1주가 채 안되서 다 깨서 불법복제가 성행하게 되는 나라이다. 불법복제를 아무리 “불법 불법” 이라고 해도 무시하고 그냥 한다. 왜 그럴까? 이는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된다.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불법복제를 하지 말자.’이건 좀 글쎄? 왜 글쎄란 말인가? 이것 또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허나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팔콤’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츠바이’라는 게임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다. 당시 ‘영웅전설’을 필두로 하여 ‘이스’와 같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게임회사였다. 그래서 ‘츠바이’라는 게임 또한 출시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츠바이’는 한국에서 발매하지 않겠다고 팔콤측에서 발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게임을 만들고 발전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사가는 사람들은 불법복제업주들이고 정품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왜 너네에게 팔겠느냐? 한국어 버전을 패치하는 돈조차 아깝다는 식으로 게임을 수출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은가? 쪽팔리진 않은가? 일본의 게임 회사가 우리나라의 패키지 게임이 망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므로 온라인 게임이 성장했다.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패키지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패키지 게임으로는 이익이 안나니까 죄다 온라인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망한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쓰고 그에 따라 그런 회사들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음악회사고 유틸리티 회사고 다 망할지도 모른다. 불법복제를 근절해야 한다.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자.
불법복제에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 너무 그쪽만 말한 것같다. 불법복제를 포함해서 사이버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다가가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교육적 측면, 법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바라봐야한다. 처음으로 제시할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면 반대편에서 반박내용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인데 실명이 나오면 표현을 못하는 것을 가면 속에서 숨어서 표현을 것으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한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 실명제를 씀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측면이다. 앞서 말한 불법복제의 문제도 불법이라고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 않았지 처음부터 절도와 마찬가지로 규제하였더라도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한다. 법적 측면으로 논의시 되어야 할 것은 외국 서버를 통한 불법 사이트의 행위에 대해서이다. 한국내의 서버를 통한 불법 홈페이지는 잡을 수 있지만 외국 서버를 통한 사이트들은 단지 막아내기에 급급한 지경이고 운영자를 처벌한다거나 하는 그런 점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좀더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어 해외 서버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에 맞는 벌을 우리나라에서 줘야 하지 않을까?
※ 참고 문헌
임병국, 인터넷법과 언론자유(경희대학교 2011년[인터넷과 법] 강의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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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6.25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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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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