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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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 한도액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355,774
현물급여
8,000
13,000
18,000
22,000
26,000
30,000
35,000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3,000원 추가
자가 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기타급여-교육급여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6천원/인), 학용품비(44천원/인)
중학생 : 부교재비(32천원/인), 학용품비(44천원/1인)
- 기타급여-해산급여
출산 시 500천원
- 기타급여-장제급여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 기타급여-자활급여
자활지원 참조
- 기타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의료보호 사업(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의료보호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시행한 사업이므로 의료보호수가 기준은 의료보험수가와는 별도로 고시되어 적용되었다. 의료보호제도는 저소득층과 특수집단의 의료궁핍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공공 부조적 노력이다.
* 대상자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 민주화 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유형
선정기준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 원
간 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은 아래와 같음]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인간과 복지.
  • 가격2,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8.21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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