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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정상법에 의하면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의 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준은 주식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회사법의 원리와 이사의 주의의무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주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는 회사로서는 종류주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정관을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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