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증여(贈與)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賞廣告)
10. 위임(委任)
11. 임치(任置)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4. 화해(和解)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賞廣告)
10. 위임(委任)
11. 임치(任置)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4. 화해(和解)
본문내용
사안에서, 판례는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72.4.25, 71다 1833)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 정의 :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며, 계약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2) 사례 : 향후 30년간 원고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정기급부를 약정한 때에도 유효한 종신정기금계약이며, 이 때 종신의 조건은 원고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로써 정기금채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대판 1967.8.29, 67다1021)
14. 화해(和解)
1) 정의 :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야 하며,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분쟁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사례 :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피해자 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가?
Answer)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97.4.11, 95다 48414)
과제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민법 책을 빌리고 아는 선배들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전형계약 14가지의 정의와 함께 여러 가지 판례를 찾으면서 정의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예로써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해 깊은 공부를 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 민법강의 김준호 제 16판
일짜민법 함성배 저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 정의 :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며, 계약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2) 사례 : 향후 30년간 원고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정기급부를 약정한 때에도 유효한 종신정기금계약이며, 이 때 종신의 조건은 원고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로써 정기금채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대판 1967.8.29, 67다1021)
14. 화해(和解)
1) 정의 :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야 하며,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분쟁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사례 :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피해자 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가?
Answer)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97.4.11, 95다 48414)
과제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민법 책을 빌리고 아는 선배들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전형계약 14가지의 정의와 함께 여러 가지 판례를 찾으면서 정의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예로써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해 깊은 공부를 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 민법강의 김준호 제 16판
일짜민법 함성배 저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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