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 환경친화적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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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

Ⅰ. 환경친화적 구매행동

1. 환경마크제도
2.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제도

Ⅱ. 환경친화적 사용행동

1. 수돗물 절약을 위한 실천방안
1) 화장실 및 욕실
2) 세탁
3) 부엌
2. 전기절약을 위한 실천방안
1) 조명
2) 냉장고
3) TV, 오디오, 컴퓨터
4) 청소기
5) 에어콘
3.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
4.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

Ⅲ.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1.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과 관련된 주요 제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 폐기물 부담금 제도
3) 빈 용기 보증금 제도
4) 분리배출표시제도
5)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
2. 재활용의 단계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3) 재활용품 배출
4) 재활용품 회수
5) 재활용
6) 재활용제품 소비

본문내용

비용 등에 사용된다.
3)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사용된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빈 용기의 도 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4) 분리배출표시제도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생산자는 해당 제품과 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1> 의무표시종목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 제품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책,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2> 지정표시품목
*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과 포장재 중 표시지정을 받은 품목
<3> 지정신청 대상 제품과 포장재의 범위
*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과 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 제품의 포장재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그 밖의 제품과 포장재
<4> 지정신청 사업자의 범위
* 지정신청대상 제품과 포장재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5)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
<1> 추진배경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현황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전표성적에 따른 사업자들의 과도한 행정력 소요, 인계서 기록, 검토, 보관 및 통계관리의 문제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인계시스템인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시스템의 특성
* 폐기물의 발생, 운송 상태, 처리상황의 실시간 파악 가능
* 업종별, 지역별, 폐기물의 체계적인 통계 실시간 산출 가능
* 전자인증기관의 인증과 전산처리기구의 확인으로 보안 강화
* 불법처리의 개연성 있는 정보자료 추출과 분석 가능
(2) 재활용의 단계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를 감소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쓰레기 줄이기(reduce)
* 쓰레기 종량제, 1회 용품 사용 억제
*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제도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 폐기물 부담금 제도
생활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 감량행동을 하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단계에서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감량행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오래된 물건을 계속 사용하기
* 입지 않는 옷이나 장난감을 물려주기
* 과잉 포장된 상품구입 않기
* 시장바구니 사용행동
*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 스티로폼이나 랩 포장 사양하기
* 제품 구입 시 쓰레기양 고려하기
2) 재사용(reuse)
* 빈 용기 보증금제
* 리필제품 생산 권고제
* 알뜰시장(재활용센터, 벼룩시장)
재사용행동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바로 처분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한 번 생산된 물건이 폐기물로 되는 시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물건을 재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공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해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미치는 처분행동을 의미한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사거나 수집하여 저장하여서 새로운 재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사회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재사용은 한 가정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정이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3) 재활용품 배출
* 재활용품 분리수거
* 분리배출표시제도
4) 재활용품 회수
* 재활용품 수거 및 집하시설(자치단체)
* 비축처리시설 설치(한국자원재생공사)
* 영농 폐기물 수거(한국자원재생공사)
5) 재활용(recycle)
*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
* 폐자원 이용 목표 설정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국가 미국은 자동차 총중량의 75%에 달하는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다. 차 한 대가 폐차될 때 우선 가장 값이 나가는 부분, 예를 들면 엔진, 발전기, 정류기와 기타 부품들이 분해되어 깨끗이 씻겨진 후 12,000명가량의 자동차 재생업자들에게 매각된다. 그 다음 순서로 차체가 분리되어 강철 조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철업자의 손에 넘겨져 새로운 차의 재료로 활용되며 이러한 재활용산업은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고수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제록스나 코닥 같은 회사들은 해체와 부품 재활용을 위한 설계 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부품의 수를 줄이고 재료를 합리화하여 부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그린 머신은 기존재품보다 제조에 있어서나 유통에 있어서 한결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IBM은 이미 3년 이상을 환경보호제품 설계 센터라고 불리는 시설에서 다 쓴 제품의 수거와 분해 작업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수집과 분해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행해질뿐더러 심지어는 재활용의 수익과 비교할 때 이익을 내기조차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폐자원의 수입비용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폐자원의 재활용이 1% 높아질 경우 연간 639억 원의 외화가 절약될 수 있다고 환경부가 밝히고 있다.
6) 재활용제품 소비
*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 재활용 제품 인증제
* 교환, 판매 매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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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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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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