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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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본문내용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동조 제2항)
(5)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임(동법 제13조 제1항)
(6)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동법 제14조 제1항)
(7)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급여를 행하는 것임(동법 제
15조 제1항)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6)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를 신청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 급여 신청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동법 제22조 제1항)
(3)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관
할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동법 제23조)
(4)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
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
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경우에 30일)에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26조)
(5) 급여의 실시
-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
다. (동법 제 27조 제1항)
(6) 급여의 변경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
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동법 제29조)
(7) 급여의 중지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수급자
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7) 보장비용
(1) 의미
-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주류를 이루고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분담한다.
(2)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보장비용
- 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제반 급여실시 비용와 자활공동체 관련 비용
- 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
(3)보장기금의 적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4) 비용의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
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
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하여야 한다.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
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
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38조 제2항,제39조 제2항·제3항)
- 시·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
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동법 제41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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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5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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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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