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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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연혁
3. 책임주체
4. 수급권자
5. 급여
6. 보장비용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본문내용

의 부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 는 시ㆍ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ㆍ도가
부담한다.
(2) 시ㆍ도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때 그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시ㆍ군ㆍ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4) 시ㆍ군ㆍ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 및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부담비율 범위 안에서 보장기관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5)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6)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수의 수급자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ㆍ도 부담비율, 시ㆍ군ㆍ구 부담비율은 이 부담비율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 보조금의 산출과 정산
국가의 보조금은 신청에 의한 조사, 확인조사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따른 수급자 총수와
실시중인 급여와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국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 잉여금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가.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에 대한 권리조항으로서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급여변경의 금지조항,
(2)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압류금지 조항,
(3)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 조항 등이 있다.
나. 이의신청
1)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8. 벌칙
가. 처벌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내용은
(1) 급여신청의 조사 시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3)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50조).
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정한 급여(동법 제49조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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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5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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