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수사
2. 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피의자의 구속
2. 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피의자의 구속
본문내용
하기 위하여 사후통지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 일시·장소와 긴급체포의 구체적 이유, 석방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의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형소200의4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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