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상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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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상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상계권 발생의 요건
Ⅲ. 상계의 금지
Ⅳ. 상계의 방법
Ⅴ. 상계의 효과

본문내용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82다카200). --동지 : 86다카2762
[판2]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장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87다카472).
[판3]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88다카25120).
[문] 근로자 갑에 대한 채권자 을이 갑이 근무하는 회사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을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병은 전부명령송달이전에 이미 갑에게 근로자주택자금대출을 해 주면서 [퇴직시 대출금반환채무와 퇴직금지급채무는 당연상계된다]는 약정을 한 바 있다. 이 경우, 을은 병으로부터 전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
② 제3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 전부명령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92다55794).
[판] 추심명령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0다43819).
⑷ 질권이 설정된 채권
입질채권의 채무자는 그 질권설정의 통지(제349조 제1항)를 받은 이후에 채권자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와 상계를 하더라도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⑸ 특별법에 의해 상계가 금지된 채권
주금납입청구권(상법 제334조, 제596조), 근로계약에 있어 전차금상계의 금지(근기법 제28조),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채권(같은 법 제32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47조),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Ⅳ. 상계의 방법
1. 상대방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해진다(제493조 제1항 전단).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상계적상이 현존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조건, 기한부 상계의 금지(제493조 제1항 후단)
상계와 같은 일방적 단독행위(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계의 의사표시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상계가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Ⅴ. 상계의 효과
1. 채권대등액의 소멸
상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제492조 제1항 본문).
한편 피상계자에게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이 수 개 존재하는 경우에 상계자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불충분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상계에 준용한다(제499조, 대판90다8855).
쌍방의 채무의 이행지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494조).
2. 상계의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시)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제2항). 그러므로 양 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후에 상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채무는 상계적상이 생긴 시점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긴 이후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이행지체도 소멸한다. 그리고 상계시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 상계적상이 생기고 그 때 채무가 소멸한다.

키워드

상계,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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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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