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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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편 필요성

◇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
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②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③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


1.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o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2005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2007년 기준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증권거래세, 상속ㆍ증여세 제외시 한국 11.0%, OECD 평균 4.5%

o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

-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o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2007년 기준, %) 〉
구분 \ 총소득
전체
0.4억 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 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5.27
46.23
15.60
9.86
5.53
2.87
1.27



*20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사 례)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APT(시가 :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ㆍ사회보험등 31백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백만원, 관리비등 9백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천6백만원에 불과

o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o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2009년 기준으로 2004년 대비 313% 증가
(2004년 0.77조원→2009년 2.4조원)

〈 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보유세 전망(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7
2008
2009
2010
2015
재산세
7,676
(종토세)
9,619
13,198
14,782
16,466
26,757
종부세
6,013
8,253
9,244
10,296
16,732
합계
15,632
21,451
24,026
26,762
43,489
2004년 보유세 대비
204%
280%
313%
349%
567%



2.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o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음.

o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OECD 한국경제 보고서, 2007.6)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ㆍ통합이 바람직(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 2008.1, 8월)

o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IMF의 권고(IMF 조세개혁 Workshop, 2008.5월)

ㆍ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 지방세 과세가 바람직

ㆍ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부세의 시가 과세는 불가능

o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ㆍ자의성 문제

※ 와그너의 조세원칙
① 충분성 : 조세수입이 재정수요를 충족해야 함
② 보편성 :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③ 공평성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함
④ 세원선택의 원칙 : 조세가 재산이나 자본의 원본을 침해해서는 안 됨


3. 종부세 개편은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을 감안하여 3단계로 추진

o (1단계) 지난 9.1일 발표한 세부담 완화 조치 추진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 동결, 세부담상한 인하조정, 분납대상ㆍ기간 확대 등

o (2단계)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제도 합리화 추진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개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대폭 경감 등

o (3단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개정안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 1%도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

-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 조정, 탄력세율의 운용 등을 통해 담세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본문내용

성이 없음.
▣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o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2007년 기준, %) 〉
구분 \ 총소득
전체
0.4억 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 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5.27
46.23
15.60
9.86
5.53
2.87
1.27
*20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9.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
▣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o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 지역별 과세대상인원 변동(2008년 기준) 〉
(단위 : 만세대, %)
구 분
지 역
과세기준금액
증감현황
증감율
6억원
9억원
전 국
합 계
38.7
16.1
△22.6
△58.3%
수도권
소 계
36.1
15.2
△20.9
△57.8%
서 울
25.0
11.6△
△13.4
△53.6%
강남3구
13.6
7.7
△6.0
△43.7%
경 기
10.4
3.4
△7.0
△67.1%
인 천
0.6
0.15
△0.45
△74.7%
비수도권
소 계
2.6
0.94
△1.7
△4.6%
10.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o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o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
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11. 보유세 비중이 OECD국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유
▣ 보편성이 있는 재산세 부담은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극소수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부과
하는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중한 수준
o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o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 우리나라 재산과세 비중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2005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2007년 기준
12.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
▣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법조계 탐문 결과, 헌법불합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중
- 9.18 공개변론회
- 금년중에 종결될 전망
13.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
▣ 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
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하는 것임.
*37.9만세대 → 15.6만세대(△22.3만세대, 60% 감소)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2005.8.31)
▣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o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14.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o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o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2009년 기준으로 2004년 대비 313% 증가
(2004년 0.77조원억원→2009년 2.4조원)
〈 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보유세 전망(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7
2008
2009
2010
2015
재산세
7,676
(종토세)
9,619
13,198
14,782
16,466
26,757
종부세
6,013
8,253
9,244
10,296
16,732
합계
15,632
21,451
24,026
26,762
43,489
2004년 보유세 대비
204%
280%
313%
349%
567%
15.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보다 낮음에도 종부세 경감 추진 이유
▣ 미국은 각 지자체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세율 등 각각 달라서 미국 전체의 평균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은 큰 의미가 없음.
o 보유세는 대체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미국의 각 주마다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보유세 수준이 상이
▣ 종부세 부담자의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o 우리의 1인당 GNI가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국민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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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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