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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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요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 민법 조문
4. 판례

본문내용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 ② 협의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만을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 광의의 권리추탈에 관하여 용익권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575조를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권리상실에 관해서는 576조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 추탈 등 기타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576조를 적용할지 570조를 적용할지가 문제된다.
2. 570조 상의 권리추탈사유
⑴ 권리의 취득 이전불능
⑵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추탈(판례)
위조한 등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판례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어 취소의 경우에 보호되지 못하는 제3자의 경우에도 570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⑶ 후발적 타인귀속에서 권리추탈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한 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앞서 검토한 경우와 달리 후발적(내지 비소급적) 하자에 속하여 570조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나 ①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한다는 거시 매매계약 후에 판명되거나 발생하였다는 점, ②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 궁극적인 원인은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하였다는 점 등에서는 570조의 담보책임발생사유와 유사성을 가진다.
3. 576조 상의 권리추탈사유
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⑵ 그밖의 담보권의 행사
유치권이나 질권 또는 비전형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576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570조와 576조의 구별
⑴ 담보권실행여부에 의한 기준
576조의 적용을 담보물권의 실행에 의한 권리추탈의 경우에 한정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의 경우에는 5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게 된다.
⑵ 권리의 원시적 타인귀속에 의한 기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실행은 후발적 사유로 권리의 추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57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게 된다.
⑶ 판례의 태도
판례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아 576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한 권리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리의 이전이 있었으나 계약 당시에 이미 원시적으로 존재하던 어떤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사후에 권리를 추탈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도 576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
Ⅴ. 576조 담보책임의 본질과 내용
1. 576조 담보책임의 본질
① 570조 담보책임의 경우 569조 소정의 권리취득 이전의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이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은 '576조에 기한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계약이 되어 무효로 되거나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태도로 보인다(법정책임설). ② 그러나 569조는 유상계약에서 주관적 원시적 불능이 계약무효의 사유가 아님을 밝히는데 중심기능이 있을 뿐이고, 부동산 매매에서 특약이 없는 한 전세권 저당권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하자 없는 권리이전의무) 576조 소정의 담보책임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채무불이행책임설).
2. 576조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⑴ 견해의 대립
①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법정책임설의 경우 손해배상의 내용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채무불이행책임설의 경우 ㉠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성질상 당연히 이행이익의 배상이 내용이라는 견해와 ㉡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성립할 수 있고, 등가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담보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된다는 견해, ㉢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긍정하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⑵ 판례의 태도
신뢰이익배상설을 취하고 있다.
⑶ 검토
576조의 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본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이익의 배상이 손해배상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576조의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실행이라는 사유는 570조의 권리의 타인귀속이라는 사유보다 더 가변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유의 발생여부는 전적으로 매도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이라는 측면과 그 실행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본사안에서는 가등기의 설정과 가등기소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
1) 가등기의 존재에 대한 귀책사유
매도인이가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던 경우(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악의 내지 과실있는 선의로 추정)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가등기는 소외 A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이를 제거하지 못한데에 피고 갑에게 귀채가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등기라는 원시적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2) 가등기의 제거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매도인이 가등기의 존재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① 가등기를 제거할 수 없게 된 데에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이행이익의 배상을 긍정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가혹하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하고, ② 매도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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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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