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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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의료보험제도(건강 보험)의 문제점
1)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2)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3)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
4)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문제
5) 형식적 의료전달 체계로 인한 자원낭비
6) 저 수가 - 저 부담 - 저 급여 문제
7)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8)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9)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 문제
10) 의료기관의 강제 지정
2. 의료보험 개선방향 설정 시 고려 사항
1)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
2) 질병 양상의 변화
3) 재정부담의 확보 가능성
4) 의료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3. 의료보험(건강보험) 개선방향
1)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2)단기적 대안
3)중장기 대안
4)구체적 대책 방안

본문내용

지방 중소병원들로 하여금 공공의료업무를 하도록 세제 혜택이나 재정 및 인력지원방안을 마련해주면 자연히 공공의료를 위한 중심병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나) 의료의 이원화
질 병치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발병위험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모두 건강보험자에게 지우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가져와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발병위험의 적정한 선에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감의 사회적 부담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부담으로 하지만 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문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개인적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하여 정부는 의료에 관해서도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험료의 징수에서 급여, 진료지침제정, 진료내역간섭 등 온갖 잡다한 일에까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근대 정부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와 같은 상호부조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그리고 고 소득자는 과감히 사보험제도를 시도해야 한다.
다) 소비자 권리의 강화
현 행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공급체계 내에서는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진료시 진료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실시 후에도 투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제 3자 지불방식인 현행 의료보험제도내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진료비의 허위청구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환자자신의 의무기록열람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료정보 및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한다.
: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료서비스 및 민간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시하여 의료소비자, 의료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사항으로는 보험료, 본인부담분, 의료제공자의 특성과 이용도, 의료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 사항, 연간 수행한 의료의 질에 관한 보고서 등이다.
-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을 강화한다.
: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에 전문화된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민영의료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그 리고 다양한 형태의 보험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들에 대해서 진입을 막기보다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어 난립에 따른 부실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는 재무건전성감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은 물론 공시제도 및 소비자분쟁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라)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인 구의 노령화는 향후 계속적으로 의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질병의 특징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치료중심의 제도인 현행의료보험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특별재원을 대상으로 노인간병 보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현행의료보험을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는 길이다.
A.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정 년 등에 따른 퇴직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의료보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틀니, 안경 및 보청기 등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의 건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기구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 항목에 1996년부터 간암, 위암 등 각종 암 검사를 추가하였는데,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치매 및 중풍노인 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1997년 현재 4곳뿐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을 보다 확대시키고, 치매원격진료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며, 치매전문의, 간호사, 간병인력, 상담원 등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보호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며,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B.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저 소득층 노인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목적에 맞추어 재정비·확충하고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의 확대,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수발(care)전문요원을 확보,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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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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