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관리규칙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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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관리규칙 관련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관리규칙 관련자료

본문내용

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4.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5.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7.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제하고, 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기관관리자와 상의한다.
제51조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1. 요양보호사는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1급(신규자 : 240시간 및 경력자(생활지도사,가정봉사원,간병인)등의 경력으로 1년이상[1,200시간]인자 : 160시간 수료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급여이용자에게 신체적 수발과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방문목욕 사업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담당자는 월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활동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요양보호사는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자격증 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52조 (응급조치)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실시 중에 이용자의 병 상태의 급변 그 외 긴급사태가 발생 할 때에는 신속하게 주치의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관관리자에 보고해야한다.
제53조 (유의사항)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해야한다.
1.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그의 가족의 비밀을 지킨다.
2. 요양보호사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이것들의 비밀을 지켜야하는 점을 요양보호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명기한다.
제 7 장 이용자
제54조 (이용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질환자의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신청 후 1 ~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2.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55조(이용요일 및 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 또는 부득이하게 변경요청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56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57조 (이용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8조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8 장 사례관리
제59조 (사례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한다(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3. 급여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일정표)
4.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 관리표)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 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9 장 방문목욕 서비스
제60조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1. 1단계(목욕준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결정/이동목욕 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목욕 준비를 한다.
2. 2단계(이동)차량을 수급자 가정 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온수는 목욕차 급탕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릴을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 3단계(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 이상)
4. 4단계(이동) 목욕완료, 의복착용 후 이용자의 방으로 이동한다.
5. 5단계(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조치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 되지 않는 사항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08. 07.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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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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