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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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역으로의 무대 이동은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책임을 안게 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이 때의 민간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정책 과정에 협력 혹은 견제를 하는 민간의 역할은,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중요한 의도중의 하나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공동체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역복지공동체의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가능성을 열어놓는다든지, 지역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각각은 그 구성과 기능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공통적인 존립 의도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과 견제를 위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것들 역시 법적인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참여의지를 지역사회에서 결집하고 동원해낼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
지역복지협의체의 신설은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간의 공동협력을 위한 기제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민ㆍ관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하여 민ㆍ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시군구에 두는 지역복지협의체의 핵심기능은 ① 지역복지계획의 심의,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ㆍ조정, ③ 지역사회 자원 개발이다
지방정부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민관 네트워크인 지역복지협의체로부터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설치되고 있는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제로 이러한 기대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민간들까지도 이를 단순히 ‘이전에도 있어왔던 그런 발상들 중의 하나’로만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역복지협의체가 분권재정 시대의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몇몇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협의체의 구성시 자치 단체장이 협의체 구성원을 선임하는 임명권의 행사로 인해 자칫 지역복지협의체가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공공의 민간에 대한 지배내지는 통제의 목적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된 협의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 집단의사결정 기법들에 대한 연구 노력 등도 따라야 한다.
둘째, 지역복지협의체는 단지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에 그칠 수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뒷받침할만한 인력이나 행정 기구가 부재하다면,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여전히 ‘이전에도 여러 형태로 있어왔던’ 상징적인 존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협의체의 실행기구 (예를 들어, 실무자협의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공간, 인력지원, 예산 등이 필요함) 유지를 위한 물적/인적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들(서비스공급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활동가나 수요자집단 등도 포함)의 존재와 다양한 활동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element)들이 먼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재 상당 수 지역사회들에서 적정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만큼의 다양한 지역복지 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사회도 많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복지협의체는 상징적인 기구 이상의 존재의미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의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과 동시에 지역복지 실행기구들(공공과 민간 포함)의 확충을 함께 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지역복지협의체가 반드시 서비스실행주체들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극대화하는 기제로서의 목적이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사회복지의 분권화 경향과 관련해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변화가 요구된다. 근래에 시도되었던 중앙정부 부처들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조정(여성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이라든지, 현재에도 시행중에 있으며 2006년 확대실시를 예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그리고 보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 통합콜센터 구상 등에서 그러한 변화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8)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면서, 복지 분권화의 추세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되면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포함해서 총 9 군데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평가 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표 1>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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