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고사례-면허소지자의 무면허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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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사고사례-면허소지자의 무면허관련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동차보험사고사례-면허소지자의 무면허관련사례

본문내용

19.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0.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8.11.27.선고98다3970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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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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