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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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정책론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2. 의제설정
3. 정책 대안 형성
4. 국회 통용 의안
5.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6.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Ⅱ.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한 예
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개정 경과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

Ⅱ.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요점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요점
3. 기본 쟁점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가족가치
5. 가족해체예방
6. 가정의 달, 가정의 날
7. 가정의례
8. 사업
9. 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10. 전달체계
11. 전담인력
1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후 효과

본문내용

속으로 처리하였다.
Ⅱ.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요점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소중히 하고 다양한 모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자하는 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은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 즉, 혼인에 의한 국제가족, 혈연에 의한 미혼모 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혈연 및 입양에 의한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3) 이혼예방, 가족해체예방, 건강가정교육, 가정 의례 등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강조함으로써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요점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의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였다.
2)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바꾸어.(제1조) 가정이 없어졌으며 가족만 남았다.
3) 사실혼 합법화하였다.(제3조)
4) 가정의례 · 이혼예방 · 가족해체예방 · 건강가정교육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3. 기본 쟁점
1)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해야 할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
2) 법의 명칭, 목적, 이념, 가치 등 전부개정한 것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 입법이다.
3) 개정법안은 ‘건강’이란 용어가 건강과 비건강으로 나누어 비건강 가정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건강과 비건강으로 나눌 수 없고 개인이나 가정은 다양한 건강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4) 개정법안에 포함된 사실혼은 법률혼 중심의 우리나라 법제와 배치된다. 현행법에서도 불가피한 선의의 사실혼은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선택적 사실혼을 양산할 여지가 많은 개정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
5)개정법안에서는 가족가치, 가정의례 및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은 법의 명칭, 목적, 이념, 가족의 범위, 가치 등 모두 다르다. 그리고 가정해체 예방과 관련한 조항도 모두 삭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한 가정생활. 가정문제 해결. 가족원의 복지증진(제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제1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기본이념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2. 기본이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제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의 다양성 존중, 가족관계는 평등하고 민주적 등(제2조)
-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가정이 없어짐.
- 가정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이 주체.
3. 정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은 --생활단위(제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기타공동체(제3조)
- 사실혼이 명기됨으로써 의도적이고 편이적인 사실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법률혼주의에 위배됨.
4. 가족가치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구성원은 가정생활의 운영에 참여, 서로 존중 · 신뢰(제7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을 위한 가족의 가치 삭제.
5. 가족해체예방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 국가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제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족문제의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 무시.
-사후치료적 지원방법에 주력함으로써 가족문제의 본질 왜곡.
6. 가정의 달, 가정의 날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제12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정의 날 삭제(제8조)
-5월 15일 가정의 날은 유엔에서 1994년 각 나라에 이행권고사항으로 보낸 것임. 그럼에도 가정의 날을 삭제함.
7. 가정의례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정의례 확립, 가정의례 지원(제29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가정의례 중요성 무시.
8. 사업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 (제27조), - 건강가정교육(제32조), -자원봉사활동(제33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
-교육, 공동체의식, 자원봉사활동 등은 가족문제 예방 및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 간과.
9. 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이혼전상담, 이혼조정 내실화(제3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제32조)
-충동적 이혼의 예방, 합리적 이혼의 과정 등을 간과함.
10.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센터(제37조)
-‘가족센터’는 역할과 기능, 업무를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민간기관들의 명칭과 혼란.
11. 전담인력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정사(제35조 2항, 3항)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가족지원사(제39조)
- ‘지원’은 가족을 일상적 원조 또는 부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의 잠재력 개발 및 자립 등 현행법이 직시하는 가치를 손상하고 있음.
1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후 효과
○ 전국에 50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2010년까지 전국 234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하였다.
○ 현재 2006년 11월 현재 센터의 이용자수가 20여만 명을 넘었다.
○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800여명의 건강가정사를 양성하였고 각 대학의 관련학과를 통해 수천명의 건강가정사가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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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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