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산”자를 누락한 경우, 유효한 전입신고인지 여부
②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연립주택의 대지 지번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③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 지번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 대항력 인정여부
②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연립주택의 대지 지번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③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 지번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 대항력 인정여부
본문내용
청구사건 대법원판례 참고).
즉,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되었고, 그 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이 된 경우라도, 그 정정된 시점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인정해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즉,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되었고, 그 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이 된 경우라도, 그 정정된 시점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인정해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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