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목적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
Ⅱ. 본론
1.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법 제31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3.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시행규칙 제20조)
4. 유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시행규칙 제22조)
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
6. 보건복지부의 유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지침(2005년)
7.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
(1)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2)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지침
(3) 기타 운영에 참고할 경험적 사항
Ⅲ. 결론
1. 목적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
Ⅱ. 본론
1.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법 제31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3.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시행규칙 제20조)
4. 유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시행규칙 제22조)
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
6. 보건복지부의 유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지침(2005년)
7.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
(1)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2)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지침
(3) 기타 운영에 참고할 경험적 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장, 군수에게 보고
- 연 1회 후원자에게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소식지, 홈페이지 등)
- 후원금은 후원자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세입, 세출편성 사용)
- 지정후원금의 10%를 모금 및 홍보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가능
- 비지장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 초과 불가
7) 근로기준법 적용 : 개인시설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처리
8) 개인시설의 입퇴소자 보고 : 매 분기별(별도 양식)
9) 소방훈련결과 : 분기별 보고 (1년에 2번)
10)정화조 청소결과 : 년 1회 (시, 군 조례확인)
(3) 기타 운영에 참고할 경험적 사항
1) 후원자 개발 및 자원봉사자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대형마트 영수증 모집
- 중, 고등학교 어머니회 협력
- 지역 내 부녀회 협력
2) 실비 이용시설에 대한 업무 협조
- 지역특성에 맞게 시군청과 업무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3)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 무료급식사업 허가
4)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
5) 음용수기 후원
Ⅲ. 결론
- 노인인구 2000년(7.2%)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8년(14.4%)고령사회진입 예상, 2026년(20.0%) 로 초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2050년(34.4%)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
- 노인 단독 가구수 36.6%(‘05년)에서 44.9%(’06년)로 증가 예상되며, 노인인구의 87%가 노인성 질환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6%가 요양대상
- 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 가족화, 전통적인 효 정신 부족 등의 사유로 가족의 부양 능력 저하 및 양 극화 확대 등의 문제로 사회적 책임론 확대
- 치매, 중풍노인 등 국가적 보호체계 : 최중증(最重症) 치매, 중풍노인(8만명), 중증 장애인(6.5만명) 등 가정에서 케어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 마련
-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 : 향후 3년간(‘06~’08년) 차상위, 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 110개소,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타 180개소, 폐교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 향후 3년간 720개소, 3만6천 병상 요양시설확충
- 민간의 재가시설 참여 및 농어촌 시설 확충 적극 추진
- 노인수발보장법 제도의 도입으로 중증(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 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간병, 수발인력의 고용창출(5~6만명)효과 기대
- 연 1회 후원자에게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소식지, 홈페이지 등)
- 후원금은 후원자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세입, 세출편성 사용)
- 지정후원금의 10%를 모금 및 홍보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가능
- 비지장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 초과 불가
7) 근로기준법 적용 : 개인시설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처리
8) 개인시설의 입퇴소자 보고 : 매 분기별(별도 양식)
9) 소방훈련결과 : 분기별 보고 (1년에 2번)
10)정화조 청소결과 : 년 1회 (시, 군 조례확인)
(3) 기타 운영에 참고할 경험적 사항
1) 후원자 개발 및 자원봉사자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대형마트 영수증 모집
- 중, 고등학교 어머니회 협력
- 지역 내 부녀회 협력
2) 실비 이용시설에 대한 업무 협조
- 지역특성에 맞게 시군청과 업무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3)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 무료급식사업 허가
4)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
5) 음용수기 후원
Ⅲ. 결론
- 노인인구 2000년(7.2%)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8년(14.4%)고령사회진입 예상, 2026년(20.0%) 로 초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2050년(34.4%)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
- 노인 단독 가구수 36.6%(‘05년)에서 44.9%(’06년)로 증가 예상되며, 노인인구의 87%가 노인성 질환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6%가 요양대상
- 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 가족화, 전통적인 효 정신 부족 등의 사유로 가족의 부양 능력 저하 및 양 극화 확대 등의 문제로 사회적 책임론 확대
- 치매, 중풍노인 등 국가적 보호체계 : 최중증(最重症) 치매, 중풍노인(8만명), 중증 장애인(6.5만명) 등 가정에서 케어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 마련
-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 : 향후 3년간(‘06~’08년) 차상위, 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 110개소,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타 180개소, 폐교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 향후 3년간 720개소, 3만6천 병상 요양시설확충
- 민간의 재가시설 참여 및 농어촌 시설 확충 적극 추진
- 노인수발보장법 제도의 도입으로 중증(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 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간병, 수발인력의 고용창출(5~6만명)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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