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정보 보호 강화란
2. 본적 폐지 및 등록기준지 도입이란
3.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이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내용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의 제정에 대한 나의 생각
2. 본적 폐지 및 등록기준지 도입이란
3.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이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내용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의 제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록법은 한계가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있어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이 통과하여도 증명서에 성·본 변경과 성전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공개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게다가 그나마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 일부증명서의 발급 시행이 공포 후 2년 뒤부터 가능해 현재 증명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일부증명서 발급 시행 전 2년 동안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담아내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전면적인 논의·검토와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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