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부고발자란
2. 내부고발은 왜 발생하는가
3. 삼성 내부고발사건의 분석
4.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5.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6.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 및 한계
7.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
참고문헌
2. 내부고발은 왜 발생하는가
3. 삼성 내부고발사건의 분석
4.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5.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6.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 및 한계
7.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측면이 없지도 않았지만,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양 이병의 경우 현역군인 의 신분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우(遇)를 범했다. 이문옥 감사관의 경우도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가, 6여 년간 의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물론 일각에서 내부고발내용이 ‘직 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인 경우, 신고자의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도 국가기밀이나 외교상의 안전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에 관련된 3가지 내부고발사건은 진실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윤리 적인 측면에서 다른 2가지 항목은 논란이 많다고 보여진다. 먼저 3사건 모두 적법 성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다. 모두 내부고발자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 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고발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히려 해당 고발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일반기업에서 그 정도의 ‘기밀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최고경영진의 최측근에 해당되기 때문 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가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밖에 없다. 재벌그룹 총수의 ‘황제경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적법성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나오는 특징인, 정의성이 거의 없다 는 점이다. 승진에서 누락, 처우 불만, 경쟁인이나 경쟁조직 파멸 등 사회정의나 조직발전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는 내부고발이 대부분이다. 특히, 두산 그룹은 전직 그룹총수가 후계자 자리싸움에 대한 불만으로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을 한 본인도 결정적인 피해자가 되었으며, ‘폭로식 내부고발 ’이 돼버린 셈이다. 따라서 그룹과 본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오히려 본인 이 ‘정의로운 자’이기보다는 ‘공범’으로 인식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7.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
내부고발에는 정황상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 고, 외형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김필수 지소장과 박대기 구매담당관의 사례다. 이들도 결국 개인의 피해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필수씨는 면직처분 됐다가 소송 후 승소해 복직했지만, 바로 사표를 제출했으 며, 박대기씨는 본인이 조직의 냉대와 면박으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이처럼 윤리적,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평가 받는 사건들도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가정의 파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둘째,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하고, 고발자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고발자에게 먼저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인 대응은 내부고발문제가 외부로 확대됐을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대부분 고발자 가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해도 수사나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받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안 좋은 여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서서히 사람 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부고발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에 대한 두려움,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소나 소송을 거는 행위만으로 의지가 약한 내부고발자가 물 러서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조직구성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혹시 내부고발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거나 내부고발자를 심리적으로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행여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동요를 막는 것이다.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 세 번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내부인의 결속을 다져 내부고발자가 외톨 이가 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도록 만드는데 주요하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진전과 권위주의의 붕괴로 인해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가 많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내부고발행 위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할 만큼 위험했었고, 또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었 다. 주로 양심선언 형태로 이루어진 폭로는 부정(不正)하고 무(無)원칙적인 권력 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탄압사례는 줄어들고 있고, 내부고발자 자신만 윤리적법적인 요건을 갖 춘다면 위험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 젖은 한국적 조직의 조직적 저항과 이기주의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및 한계에 관해 알아봤다. 많은 내부고 발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당사자가 거꾸로 피해를 입 었거나 해당 사실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바 있다. 이미 판결이 완료된 공공 사건들을 분류해 보고, 민간 사건도 법률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봤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경우는 특히 내부고발의 정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덧붙여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을 보면서 앞으 로 내부고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흥식, 내부 고발(whistle-blowing), 한국행정학회, 1991
기업에 관련된 3가지 내부고발사건은 진실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윤리 적인 측면에서 다른 2가지 항목은 논란이 많다고 보여진다. 먼저 3사건 모두 적법 성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다. 모두 내부고발자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 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고발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히려 해당 고발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일반기업에서 그 정도의 ‘기밀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최고경영진의 최측근에 해당되기 때문 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가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밖에 없다. 재벌그룹 총수의 ‘황제경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적법성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나오는 특징인, 정의성이 거의 없다 는 점이다. 승진에서 누락, 처우 불만, 경쟁인이나 경쟁조직 파멸 등 사회정의나 조직발전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는 내부고발이 대부분이다. 특히, 두산 그룹은 전직 그룹총수가 후계자 자리싸움에 대한 불만으로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을 한 본인도 결정적인 피해자가 되었으며, ‘폭로식 내부고발 ’이 돼버린 셈이다. 따라서 그룹과 본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오히려 본인 이 ‘정의로운 자’이기보다는 ‘공범’으로 인식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7.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
내부고발에는 정황상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 고, 외형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김필수 지소장과 박대기 구매담당관의 사례다. 이들도 결국 개인의 피해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필수씨는 면직처분 됐다가 소송 후 승소해 복직했지만, 바로 사표를 제출했으 며, 박대기씨는 본인이 조직의 냉대와 면박으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이처럼 윤리적,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평가 받는 사건들도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가정의 파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둘째,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하고, 고발자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고발자에게 먼저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인 대응은 내부고발문제가 외부로 확대됐을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대부분 고발자 가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해도 수사나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받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안 좋은 여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서서히 사람 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부고발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에 대한 두려움,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소나 소송을 거는 행위만으로 의지가 약한 내부고발자가 물 러서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조직구성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혹시 내부고발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거나 내부고발자를 심리적으로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행여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동요를 막는 것이다.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 세 번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내부인의 결속을 다져 내부고발자가 외톨 이가 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도록 만드는데 주요하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진전과 권위주의의 붕괴로 인해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가 많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내부고발행 위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할 만큼 위험했었고, 또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었 다. 주로 양심선언 형태로 이루어진 폭로는 부정(不正)하고 무(無)원칙적인 권력 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탄압사례는 줄어들고 있고, 내부고발자 자신만 윤리적법적인 요건을 갖 춘다면 위험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 젖은 한국적 조직의 조직적 저항과 이기주의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및 한계에 관해 알아봤다. 많은 내부고 발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당사자가 거꾸로 피해를 입 었거나 해당 사실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바 있다. 이미 판결이 완료된 공공 사건들을 분류해 보고, 민간 사건도 법률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봤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경우는 특히 내부고발의 정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덧붙여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을 보면서 앞으 로 내부고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흥식, 내부 고발(whistle-blowing), 한국행정학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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