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의 범위와한계 (체벌,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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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습권의 범위와한계 (체벌, 학교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의 신체와 표현의 자유
Ⅲ. 쟁점 및 논의
 1. 쟁점의 개요
 2. 판례분석
 3. 면담결과
 4.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허종렬(2002)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 주체간의 권리나 이익의 충돌에서 출발한다. 특히 학교갈등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육 문제를 바라보며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교육권 행사의 일환으로 체벌이나 강제이발 등을 행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며 교육적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생, 교사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서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내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이 각자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학교 내에서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 즉, 학교폭력, 체벌, 강제이발 등의 사안에 있어서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학생의 이익을 위해 학습권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각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며 주체적 인격체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나아가 사회와 국가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며, 학교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안고 있다. 또한, 가르치는 활동으로서의 교육은 자연권, 천부인권으로서의 학습 활동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 학습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지 반대로 가르침을 위하여 학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벌, 강제이발,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권(신체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학습권 보장을 전제로 한 채, 그 제한의 요건이나 범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최근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안들은 현재의 학교문화 하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학교문화는 입시, 경쟁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교문화를 친인권적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친인권적 학교문화는 단순히 관련 법률을 제개정, 교육과정 재구성등의 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체벌,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통해 권리 존중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권 개념 자체는 이미 개인주의적이고,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며 이기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학습권과 교육권도 이러한 이기심에서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인권교육과 이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 요인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조태원, 2010).
첫째,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를 통한 학교인권교육에 대한 의식변화이다. 1990년대 후반무렵부터 학생과 교사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를 알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94).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과교육을 통한 학교인권교육의 실현 가능성이다. 즉, 학교인권교육이 사회과, 도덕과와 같은 교과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 사회과의 목표 및 내용 구성체계는 인권교육의 그것과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과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권교육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속에 단순히 인권교육의 내용을 삽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인권교육의 방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인권단체, 학교 관리자, 교사, 일반 시민등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틀(framework)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노력과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학교인권교육의 장(場)이 될 학교 공간 즉, 학생과 교사, 관리자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학교라는 공간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인권교육의 방향이 아무리 잘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학교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인권교육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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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2006).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한국교육, 33, 199-226.
조태원(2010). "비제도권 인권교육 현황분석을 통한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17(3), 91-108.
조석훈(2002). 학교와 교육법. 서울:교육과학사.
한국교육연구소(2005).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한국교육연구소.
허종렬(2002). "학교 구성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 교권 침해 예방을위한 토론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Adah Maurer(1974). "Corporal Punishment". American Psychologist, Aug.
Harris, R.B.(1976). Authority: A Philosophic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Lieberman, M.(1956). Education as a profession. N.J.:Prentice-Hall, Inc.
Peters R.S.(1965). Ethic and Education, London : 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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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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