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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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란?
2.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3.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
 1)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2) 양자 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3) 자금원조와 기술원조
 4)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
4.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네 가지 시각
 1) 현실주의적 시각
 2) 이상주의적 시각
 3) 자유경제주의적 시각
 4) 네오 마르크시즘적 시각
5. 공적개발원조(ODA)의 공여조건
 1) 상환조건  2) 조달조건  3) 정책조건
6.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1) 연도별  2) 분야별  3) 지역별
 4) 소득그룹별  5) 지원형태별
7.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안
 1) 원조정책의 체계화
 2) 전문적인 원조기관의 설립
 3) 원조의 효과성 제고
 4) 타공여국과의 조정 및 협력
 5)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참고자료

본문내용

따라서 베트남, 탄지니아 등 모범적인 수원국을 대상으로 일반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의 프로젝트 위주의 원조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개별사업의 분산보다는 수원국의 포괄적인 개별목적 및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소규모의 직접 예산지원에서 시작하여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원국 정부는 증가에 걸친 안정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DAC 공여국들과도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보다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통한 원조는 먼저 몇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먼저 수원국 측은 명확한 국가개발계획과 부문별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일원화된 예산체제를 통해 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한다. 공여국 측은 프로그램 기획, 집행, 재정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국과 공여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공여국의 절차를 조화시키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농촌종합개발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탄자니아와 같이 수원국, 공여국 간의 일치와 조화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산지원의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규모라도 조금씩 예산지원을 통한 원조자금의 공여와 기존 프로젝트 원조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물론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여 성과평가 프레임워크(prame work)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지원 자금이 적절히 기획, 집행, 지출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예산지원이라는 새로운 원조방법에 대해 국민과 의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호책임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프로젝트 원조도 각각 별도로 기획운용되는 개별적 방식이 아니라, 수원국의 부문별 정책과 수요에 바탕을 둔 지원(sector-wide approach)의 프레임워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협력, 공동자금(basket fund), 부문별 예산지원, 일반예산지원 등 다양한 원조방법을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타공여국과의 조정 및 협력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공동 절차의 활용, 공동 현지조사 및 국가분석 작업에서 원조조화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정책수립 및 현지사무소 단계에서 타 공여국과 적극적인 대화 및 논의 참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현지사무소가 없을 경우 공동 프로젝트나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을 활용하여 타 공여국과 조정 및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위주의 개별적인 산출(output)에서 벗어나 최종적 개발목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성과(outcome)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부문(sector)→프로그램 방식으로 사업관리체제가 확대되면서 원조효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부문별 접근(sector-wide approaches)을 강화하고, 공여국 간 역할분담 및 조화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체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5)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실질적으로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조체제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본부중심의 원조체제에서 현장중심의 원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현장중심의 원조체제를 통해 수원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타공여국과의 조화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DAC 특별검토에서도 권고된 바와 같이 현지 파견인력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통해 현장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즉 현지사무소의 사업 운용 및 관리능력 강화를 통해 수원국 현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부에서 현지사무소로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본권화함으로써 현지 사무소가 단순히 본부를 지워하는 기능에서 수원국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실질적 이니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실행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원조기관에 있어서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발굴 및 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사업추진의 권한을 현지사무소에 이양하고, 본부는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장중심의 원조 실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원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선언 채택 이후 DAC 회원국들은 현지사무소로 권한 이양을 확대하여 원조분권화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본부와 현지사무소 간의 직무와 책임에 있어서 원조의 분권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부는 제반 규정을 제정 및 승인하고 개발협력전략을 전달하는 역할을 유지하고, 사무소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지원과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참고자료
권율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韓國政治學會報, 37輯 2號, 한국정치학회, 2003.
김복희, 先進國의 公的開發援助(ODA) 動機와 類型에 관한 比較 硏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2.
김학명,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2004.
박형중,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해남, 2007.
하은혜, 스웨덴의 대외원조 역사와 정책, 주도주 편,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알타미라, 2008.
황보영, 일본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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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4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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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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