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거래관련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Ⅳ. 약관규제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Ⅳ. 약관규제법
본문내용
와 13조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초기화면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몰 운영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전자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청약철회
현행 법 제17조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한 후 무조건적으로 재화 등을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청약철회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IV. 악관규제법
약관이라 함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당사자에 의해 사전에 작성된 계약의 조항을 말한다. 이는 특정거래종목의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 미리 정하여핀 전형적인 계약내용으로, 쌍방당사자 사이에서 개별적 흥정의 결과로 합의된 조건과는 구별된다.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뒷면에 기록된 내용은 해당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 기록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할부거래, 예금거래, 보험가입,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거래에 약관들이 있다. 여기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 없이 사인지가 미리 마련한 계약조건 즉 약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자유가 지배하는 계약법 하에서 당사사가 누구와 어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든 법률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약관에 의한 기업 횡포는 법의 공백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계약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였는데 이 필요성에 의해 1986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무효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서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청약철회
현행 법 제17조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한 후 무조건적으로 재화 등을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청약철회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IV. 악관규제법
약관이라 함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당사자에 의해 사전에 작성된 계약의 조항을 말한다. 이는 특정거래종목의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 미리 정하여핀 전형적인 계약내용으로, 쌍방당사자 사이에서 개별적 흥정의 결과로 합의된 조건과는 구별된다.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뒷면에 기록된 내용은 해당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 기록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할부거래, 예금거래, 보험가입,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거래에 약관들이 있다. 여기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 없이 사인지가 미리 마련한 계약조건 즉 약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자유가 지배하는 계약법 하에서 당사사가 누구와 어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든 법률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약관에 의한 기업 횡포는 법의 공백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계약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였는데 이 필요성에 의해 1986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무효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서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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