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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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대상 ····················· 3
2. 급여의 형태 ················ 3
3. 전달체계 ····················· 4
4. 재원 ························· 4
5. 개호보험 ···················· 5

Ⅲ 신문기사 ······················· 6

Ⅳ 기관방문&인터뷰 ··················· 8

Ⅴ 결론 ·························· 10

Ⅵ 참고자료 ························ 10

본문내용

다수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등급 유효기간이 1년이라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등급 유효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등급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1년을 고정시킨 것이 아닙니다. 2,3등급의 경우 3번째 갱신 신청을 하면 그 후부터는 2년으로 자동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처음 2,3등급을 받았을 때 1년 두 번째 갱신 신청 후 또 다시 2,3등급 받았을 때 1년 세 번째 갱신 신청 후 등급 변동 없이 그대로 2,3등급 받았을 때는 2년 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1등급은 2번째 갱신 신청에도 1등급을 받으면 바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내년부터는 등급 전체를 다 2년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도 문제가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진술로도 등급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있으나 신청자의 거짓으로 등급을 받아도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공단의 직권으로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그 혜택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늘릴 경우 허위진술로 등급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는 자는 2년 동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대상자선정에 있어 요양인정점수라는 것을 도입한 것은 객관적인 것 같아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양서비스 제공시간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요양서비스별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아 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요양인정점수란 요양서비스제공시간(요양필요도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로 그 대상의 점수를 채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스터디를 채택해 정해진 도구표 대로 서비스제공시간 측정합니다. 24시간 타임워치로 계속 체크를 하고 전체적인 통계를 만들어 수형분석도로 최종 8개부분의 합계로 정합니다.
요양서비스 제공시간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요양서비스별 가중치가 잘 고려되지 않은 경우는 치매대상자입니다. 실제로 치매대상자 경우에는 요양인정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작년부터는 치매가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치매가점제도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에 체크가 되고 담당자의 방문으로 환자의 행동이 체크되면 5점 범위 내에서 점수에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2.3점이면 2.7점을 가점으로 주어 55점으로 3등급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등급에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 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로 과제로 선정해 2012년 12월까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구표를 수정하여 치매대상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 입니다. 또한 현재는 치매의 행동변화에 의한 항목을 6개를 더 만들어서 도구표에 추가해서 조사는 하지만 점수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그에 맞는 대응책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나요? (없다면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으니 이러한 고령사회의 준비대응책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현재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년 단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더 나은 방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로는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도에 시작하였지만 40세 이상부터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2005년도에 재정 위기문제에 봉착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급여대상과 급여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호와 요양서비스가 같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개조산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택개조산업을 실시하여 휠체어, 리프트 등을 집에 설치해 재가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재가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에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13살이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80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나이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Ⅴ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유용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정상의 문제, 등급의 문제 등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뒷받침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이지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 조에서 제일 큰 문제로 꼽았던 대상자를 늘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Ⅵ참고자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메디컬 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4715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11/e20111127110025117980.htm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96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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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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