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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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구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회의 권한의 분류

II.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권한

III. 재정에 관한 권한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유형
 2.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3. 예산심의·확정권
 4. 결산심사권

IV.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선출권
 3.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V.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와 유형
 2. 탄핵소추권
 3. 국정감사·조사권
 4. 긴급명령과 긴급명령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헌법 76조)
 5. 계엄해제요구권(헌법 77조 4,5항)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79조 2항)
 8.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헌법 63조)
 9.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헌법 62조 2항)

VI.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3. 자율권의 한계

본문내용

재 1997.07.16, 96헌라2, 판례집 제9권 2집 , 154, 165-165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을 가짐
- 내부경찰권 : 국회 내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방청객은 물론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하거나 실력으로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 의원가택권 : 국회가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내에 침입함을 금지하고, 국회 내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은 국회의 권한이나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으로 나타남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가) 의원의 사직허가권
-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함.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함.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
(나) 의원의 자격심사권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음.
- 의원의 자격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원으로서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적격성
적법한 당선인일 것,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아니할 것, 국회법 제29조 2항 규정에 의해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등
-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의원의 자격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예심을 거치며, 자격 없음을 의결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국회가 행한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자율성 존중 취지에서 법원에의 제소 불허(헌법 64조 4항)
(다) 의원에 대한 징계권
A. 징계의 의의
-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음
- 의원의 징계 : 원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국회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의원에게 가하는 제재
B. 징계사유 (국회법 제155조)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C. 징계의 요구회부의 시한
-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는 회기중 행위에 한하는가 前회기중 행위와 폐회중 행위도 포함하는가?
- 회기말의 혼란 방지와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전회기중 행위, 폐회중 행위도 차기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함
-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함
D. 징계의 종류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 제명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하며,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 불허.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하는 것은 가능
(라) 의원의 활동에 관한 자율권
-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3. 자율권의 한계
- 국회의 자율권 행사에 사법권이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는가?
(1) 자격심사, 징계처분과 사법적 심사
- 국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결정 및 징계적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금지
-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의 독자성과 자주성 존중하기 위한 것
- 단, 제명의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
(2) 법률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 헌재의 위헌법률심판권이 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적부에도 미치는가?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정족수 규정 또는 의사진행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법안 등을 의결한 경우 그 위헌/위법성 여부, 국회가 회기를 연장한 경우 회기 연장의 의결이 적법한가의 여부, 부적법하게 연장된 회기에서 의결된 법률이 유효한지의 여부 등)
- 심사긍정설 : 헌재는 법률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법률문제(의사절차 포함)의 적부를 판단할 권한 가짐
- 심사부정설 : 국회가 의결한 것이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된 이상 헌재는 국회의 자주성 존중차원에서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에 관한 사실을 심리한다든가 그 유효/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됨
→ 정리 :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자주성존중 원칙에 비추어 심사부정설이 원칙 타당
단, 입법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특히 그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인 때에는 입법절차의 하자 여부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함
(3) 원내에서의 의원의 범죄와 사법적 심사
- 의원이 원내에서 행한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런 범죄를 기소하려면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가?
- 고발불요설/고발필요설
→ 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는 연설, 토론, 표결 등 직무상 행위와 그에 부수되는 행위에 국한되므로, 원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도 직무행위와 무관한 행위(폭행, 상해, 모욕 등)는 사법심사 대상이 됨/ 단, 이 경우에도 국회 권위 및 자율성 존중차원에서 국회 고발 필요(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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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30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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