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론 중간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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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론 중간고사 완벽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물건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법률행위의 요건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모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신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선의
- 선의는 그 착오로 인한 표시가 착오로 인한 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선의, 악의를 결정하
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이며,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리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
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항하지 못 한다
- 대항하지 못 한다는 것은 착오로 인한 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착오로
인한 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착오로 인한 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표의자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고, 선의의 제3자가 착오로 인한 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4) 표의자의 배상책임
- 민법은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하여도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적용범위
- 착오는 모든 분야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일 때에는 언제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하지만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학설은 부정
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사기나 강박이란 남을 속이거나 위협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한 수단에
기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110조)
형법은 사기, 강박한 자를 벌하며 민법은 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주어 구제하고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요건
(1) 의의
-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다.
(2) 사기자의 고의
-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기망행위
- 표의자에게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유지, 강화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된다.
(4) 기망행위의 위법성
- 자본주의에 있어 상대방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므로, 그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 인과관계의 존재
-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피기망자
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요건
(1) 의의
-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발생시켜 마음에 없이 한 의사표시이다.
(2) 강박자의 고의
- 표의자를 위협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강박행위
-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악이란
피강박자에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나 방법은 불문한다.
이 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4) 강박행위의 위법성
- 강박의 수단이 위법하거나 강박행위에 의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위법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
된다. 이 때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5) 인과관계의 존재
- 강박행위와 외포 사이에 그리고 외포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상대방이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공포심을 느낀 상태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효과
(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3) 제3자와의 관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민법110조)
① 제3자
- 일반적으로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 자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킨다. 이 때
소정의 제3자라는 사실은 제3자 자신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선의
- 선의는 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다.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선의, 악의를 결
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이며,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리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
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항하지 못 한다
- 대항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표의자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고, 선의의 제3자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
다.
5. 적용범위
- 가족행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며, 오히려 가족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소송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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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5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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