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론 기말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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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론 기말고사 완벽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3. 대리의 종류

4. 대리의 3면 관계

5. 대리권 - 의의 및 성질,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의 소멸

6.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흠, 대리인의 능력

7. 대리의 효과

8. 복대리

9. 무권대리(표현대리)

본문내용

정하고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서도 본인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은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는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본인에게 추인권을 인정하여 본인이 원한다면 그의 추인으
로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2)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권의 성질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다. 그리고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없던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지위, 즉 추인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며 사후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② 추인의 방법
-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
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묵시적 제한이 없다.
③ 추인의 효과
-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이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하지만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추인의 소급효는 예외되고,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본인의 추인거절
- 무권대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본인이 추인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하는 것을 추인거절이라
한다. 추인거절이 있으면 그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책임
을 상속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타당하다.
3) 상대방에 대한 효과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므로, 상대방의 지위는 불확정한 것이다.
민법은 그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최고권
-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행위이며,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제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대답하라는 뜻을 표시하여,
본인에게 이를 한다. 만일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실한 답을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철회권
-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며, 이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문제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못하게 된다.
이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상대방도 일단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없게 된다.
(2) 상대방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
1) 무권대리인의 책임
- 민법은 제135조에서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무과실책임의 무거운 책임을 주고 있다.
2)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이를 부담하
지 않으며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또는 표현대리가 되는 등의 직접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④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⑥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필요 없으며 무과실책임이다.
3) 책임의 내용
① 이행
- 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일 그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더라면, 본인
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② 손해배상
-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 일치한다.
③ 이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대리
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밖에 대리인에게 부당한 이득이 생긴 경우에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일반원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무권대리에 특유한 관계는 아니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능동이건 수동이건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본인에게 추인권을 인정한다면 본인은 추인권의 행사 여부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반면,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본인에 의해 효과가 좌우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능동대리
- 능동대리에서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 당시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으면 계약
에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란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것
을 말하고 과실을 떠나 다투지 않으면 이에 포함된다. 대리권을 다투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은 상대방이 진다.
2) 수동대리
-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 무권대리행위가 성립된 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
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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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5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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