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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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헌법 소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의
헌법 소원 관련 제도
헌법 소원 절차
헌법 소원 관련 규정
헌법 소원 판례
출처

본문내용

대한 규제도 전면적인 규제가 아닌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절차를 경료하도록 한 것 뿐이므로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결국 자연보존지구 지정은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_ (2) 따라서 국립공원지정처분과 같은 보전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따른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보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 제4조,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1, 3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_ 라. 법무부장관의 의견
_ 이 사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은 1991. 12. 27. 기각되었는데 헌법소원은 1992. 1. 20. 청구되었으므로,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 위 주장 외에는 내무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_ 3. 판 단
_ 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_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은 1991. 12. 27. 기각되었지만, 청구인은 1992. 1. 13. 당해사건 판결과 위헌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_ 나. 재판의 전제성
_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_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헌재 1994. 6. 30. 92헌바23, 판례집 6-1, 592, 604 참조). 그러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 유무가 달라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대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판례집 10-1, 452, 462참조).
_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91. 12. 27. 원고(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앞에 기재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와 같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92누2271), 대법원은 1993. 2. 9.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_ "피고가 자연공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1983. 4.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북한산 일원의 지역에 대하여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처분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_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사용 수익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손실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데, 같은법 제43조 제1항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위의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국립공원의 지정처분을 한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같은법의 규정이 장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1983. 4. 2.에 한 이 사건 국립공원지정처분 그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_ 법원의 위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는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_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_ 4. 결 론
_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출처
헌법 재판소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L9x93ILDkNm2Ho7NzZzGNUJorxtbSbjm&qb=x+W5/SC80r/4IMbHt8o=
http://www.geocities.com/henrythegreatgod/hunja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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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3.03.05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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