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총론 -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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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상법총론 -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지배인의 일반이론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 선임, 종임
(1)선임 (2)종임 (3)등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지배인의 내용 (2)지배권의 범위(영역)
4. 공동지배인
(1)의의 (2)능동대리 (3)수동대리 (4)등기
5. 표현지배인
(1)의의 (2)요건 (3)효과

Ⅲ. 결론 : 사례해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하여야 하므로,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상 14조 1항 단서)
표현지배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소로서의 외관(표시)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실질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형식설도 있으나(소수설), (ⅱ)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다수설 및 판례)
3) 셋째는 표현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 (상 14조 2항)
이 때 선의의 대상은 당해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이 없음을 모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표현「지배인」이므로 지배인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과실 있는 선의인 경우, 경과실이면 선의로 볼 것이나 중과실이면 악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선의의 유무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시이나, 어음,수표 등과 같은 유가등권의 경우에는 그 증권의 취득시이다.
(3)효과
이에 대하여 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14조 1항 1문 후단) 즉, 지배권이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행위(유권대리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업주(상인)는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지배인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배권이 제한된 진정한 지배인이 그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상 11조 3항)와는 구별된다.
Ⅲ. 결론 : 사례해결
[사례 1] Y은행 지점장 A는 지점의 불량대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거래처인 X회사로부터 금융거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전국 은행지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매가 부진하여 A가 대금지급을 못하게 된 경우 Y은행은 지급의무가 있는가?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상 제11조 3항) 그 제한사항을 등기할 수도 없다. 이를 지배권의 불가제한성 또는 획일성이라고 한다. 만일 영업주가 수권행위시에 이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지배권의 포괄성과 정형성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1]에서 Y은행의 낵에 의해 지배인 A의 권한을 제한한 것은 제3자인 X에 대해 주장할 수 없고 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 다만 상대방(X)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모른데 대해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사례 2] Y은행 지점장 A는 거래처인 B회사가 부도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액의 커미션을 대가로 B가 발행한 어음에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하여 이를 X에게 교부하였다. Y은행은 이 어음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는가?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는 지배인이 영업주를 위하여 한다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한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례 2]에서 보면 A지점장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와 판매행위는 주관적으로는 Y은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한 것이지만,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서 볼 때 금융거래를 주로 하는 은행의 영업은 아니다. 다라서 A지점장의 행위는 Y은행의 ‘영업’에 관한 지배인의 권한을 넘은 것으로서 Y은행은 물품대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X)의 선의와는 상관없다.
[사례 3] 영업주 Y가 A, B, C 3인을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하였다. A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한 가운데 B, C 2인이 X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시, Y는 물품매매계약의 이행책임이 있는가? Y의 거래선인 X가 외상대금 지급을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한 경우 Y는 X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즉 공동지배인 전원이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례 3]의 첫 번째 질문에서는 A, B만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영업주 Y는 이행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동지배인의 1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두 번째 질문은 수동대리로서 공동지배인 중 1인인 A가 단독으로 어음을 수령해도 본인(Y)에 대해 유효하기 때문에 발행인 X는 Y에게 지급책임이있다. 수동대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하여도 지배권을 남용할 우려가 없고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 3자는 공동ㅈ배인 전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 4] Y보험회사의 부산영업소장이 a는 지배인도 아니고 본사로부터 어음행위를 수권받은 바도 없었다. 그런데 A는 거래처인 B로부터 수취인란에 ‘Y보험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배서란에 ‘Y보허뫼사 부산영업소장 A’라는 명의로 배서하여 이를 피배서인 X에게 교부하였다. 이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 X는 Y보험회사에 상법 제 14조를 근거로 하여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이어야 한다. 이는 표현지배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오인이 그 본점 또는 지점이라는 영업소와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 4]에서 Y보험회사 부산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아래 보험의 모집이나 보험료의 징수와 송금 등 기계적이고 제한된 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할 분이므로 Y회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Y회사는 A소장의 어음배서에 대해 상법 제 1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배인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해 총제적인 정리를 통하여 지배인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또한 지배인의 이론들 중 지배인의 대리권,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지배인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정리해보았다.
Ⅳ. 참고문헌
상법강의(상), 정찬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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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2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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