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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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2. 영국의 경우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과 대상범죄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III.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1. 제정경위
 2. 규율대상범죄
 3. 신상공개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공개방법 및 기간

IV.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4) 검토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1) 의의
  (2) 문제점
  (3)‘처벌’의 의미
  (4)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인가? (검토)
 3. 연좌제 금지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신상공개제도는 연좌제인가?
 4. 적벌절차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신상공개제도 적법절차원칙 위배인가?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신상공개제도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인가?
 6. 법률우위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검토
 7.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신상공개제도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에서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2)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판단
 9. 평등권
  (1) 의의
  (2) 차별의 존재
  (3) 심사기준 결정
  (4) 신상공개제도는 평등권 침해인가?
 10.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1) 의의
  (2) 신상공개제도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가?

V. 결론


별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내용

성된 것이었다. 이는 가해자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또 그러한 부분을 합헌으로 논리구성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입법적, 내부적 개선작업과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사회의 병폐적 현상, 그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 그리고 집행자 측의 부단한 개선의지 앞에서 그러한 위헌의 소지들은 그야말로 위헌의 ‘소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표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를 최종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발표를 마치기로 한다.
별표1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7월 발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신상정보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구 분
행 위 유 형
법 정 형
신상공개여부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제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업주등
관련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등을 제공한자(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5~15년 징역
신상공개
폭행협박선불금등 채무업무고용관계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3~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하도록 유인권유, 장소제공알선한자 등
(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제13조 제1항)
형사처벌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자(제8조 제1항)
5~15년 징역
신상공개
영리목적의 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상영자등(제8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매매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또는 이송한자(제9조 제1항 제2항)
무기 또는
5~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한 자(제10조 제1항)
5~15년 징역
신상공개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제10조 제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계도문의 작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 (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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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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