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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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존속과 폐지 논의 경과
2. 대립되는 주장 - 국가보안법 존속 VS 국가보안법 폐지

Ⅲ. 국가위원회의 결정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Ⅳ. 맺음말 -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조는 사회주의 건설의 범위를 북한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형법에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 폭동, 테러, 간첩행위 등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와 ‘민족해방에 반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 형법의 내란 외환간첩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 법체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그 대응 문제
▶ 1991년 9월 18일, 남북한 양측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유엔헌장 제4조에 따르면 유엔가맹국의 자격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공식 인정된 독립국가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유엔 가입 이전에도 국제관습에 비추어 보자면 북한 당국이 북한 지역에 대하여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북측 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사실상의 국가’로 보는 것이 변화된 시대적 환경과 국제법 질서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1972년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민족 통일”을 하기로 합의한 이래, 2004년 6월까지 정치경제군사사회 분야에서 각종 남북총리급회담, 남북고위회담이 총 468회 진행되었고, 특히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 또한 현재 남한 내부에는 냉전과 반북을 전제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존재함으로써,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법 가치체계가 병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북한은 ‘반국가단체’,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인 이중적모순적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로써, 분단 당시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그 시대적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4. 결론
▶ 국가보안법 TFT의 연구, 실태조사 결과, 공청회 결과,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역사적,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먼저,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고,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
Ⅳ. 맺음말 -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나의 생각 ( 인권과 관련하여 )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할 자유와 권리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역사 적으로 볼때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으며 나는 인권적 측면에서 국가인권법을 전면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주장하거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으며 혹시 말실수라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도 억압했다. 국가보안법 제 7조에 해당하는 고무, 찬양, 동조죄와 제 5조의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탐독죄의 마녀사냥식 적용 인해 수많은 언론 출판인들과 대학생, 노동자들이 처벌을 당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학문의 자유도 억압하였다. 한가지 예로 1988년 경상대학교 교양교재인 「 한국사회의 이해 」를 이적물로 규정해 사법처리한 사건이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 국민들은 불심검문을 강요당하였고 국민교육헌장 암송,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 당하였다. 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아래 인권을 침해 당하였으며 우습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자 처벌은 속적속결로 시행 돼 구제받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초기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져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 투쟁 과정을 지나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자유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지속된다는 것은 껍데기 뿐인 민주주의를 의미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진우. “ 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서문당. 2001.
박원순. “ 국가보안법연구 1 ” . 역사비평사 . 1995.
박원순. “ 국가보안법연구 2 ” . 역사비평사 . 1995.
박원순. “ 국가보안법연구 3 ” . 역사비형사 . 1997.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홈페이지 ( www.freedom.jinbo.net )
  • 가격3,3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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