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를 향한 인권배려의 사회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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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복지를 향한 인권배려의 사회적 요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거복지 개관
3. 주거정책 추진현황 및 주거권
4. 관련 판례
5.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경우 보증회사는 초과지출부분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그랜드캐피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그랜드캐피탈은 피고 유니버스토건으로부터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 19세대를 분양받았는바, 위 아파트 19세대의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그랜드캐피탈은 분양보증한 원고에게 분양보증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그랜트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아파트 19세대에 관하여 분양보증계약상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청구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 그랜트캐피탈에 대하여 분양보증계약상의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그랜트캐피탈에 대하여 위 보증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그랜트캐피탈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Ⅴ. ‘주거권’ 및 ‘주거복지’ 보장을 위한 정책의 발전 방향
1. 관련기관의 재원 및 인재 확보
프랑스의 경우, 주택도시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건축지리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있다. 김영태,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6, 141면.
주거문제는 단편적인 학문이 아닌, 법학경제건축사회복지 등 여러 학문의 융합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대학에서 학과간의 교류를 통해 교과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재 확보의 토대를 다져야 할 것이다.
2. 사회협력 시스템의 명확한 수립
향후 주거복지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협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외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나라마다 주거 관련 법적경제적 실태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우리나라 실정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주거복지관련 공적 기관설립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거 관련 제반 문제들을 전담하는 새로운 공적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독자적 기관을 통해 기존의 주거 관련 법령 및 대책들의 남발을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주거권보장 및 주거복지정책에 할애된 예산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공적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정부기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는 민간의 전문가, 여러 정부기관, 주거관련 시민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한 재원분배 및 관리를 수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공급대책 분담체제를 발전시켜나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Ⅵ. 결론
사회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다문화사회성장과 분배의 균형 등 제반 문제가 주거정책과 긴밀한 연계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주거복지정책은 국민들이 대부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권으로서의 주거권보장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인권을 배려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입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주거문제를 명문으로 보장하는 주거권에 ‘복지’의 개념이 결합된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성격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자원을 소비하는 활동이고, 이러한 복지정책이 부의 재분배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주거복지정책은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주거복지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재원 및 인재 확보, 사회협력 시스템의 수립,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설립 등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이라는 국가적 안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주거권 내지 주거복지문제는 사회적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거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계희열, 헌법상 上下,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김영태,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6.
조형석, 사회권 규약을 통한 국내법상 주거권 보장,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3.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백서, 200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복지사회를 위한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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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3.03.26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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