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광법규 정의
2. 관광법규의 특성
3. 관광기본법
4. 관광진흥법
2. 관광법규의 특성
3. 관광기본법
4. 관광진흥법
본문내용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 15조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 1. 12 에 삭제 하였습니다.
4. 관광진흥법
※ 이 법은 1.관광여건을 조성하고 2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3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관광 진흥법에서 명시한 관광 용어 정의
1. 관광사업 -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 -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하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 -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 -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작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 -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 15조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 1. 12 에 삭제 하였습니다.
4. 관광진흥법
※ 이 법은 1.관광여건을 조성하고 2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3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관광 진흥법에서 명시한 관광 용어 정의
1. 관광사업 -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 -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하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 -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 -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작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 -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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