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무역관리제도 및 무역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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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사준비 무역관리제도 및 무역업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제2장 무역업의 유형과 자격취득
제3장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할 수 있다.
④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여 본선하역이 완료되기
직전까지 할 수 있다.
39.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에서 제외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최초 납세
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설정 등에 있어 수입물품은 내국물품에 비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④ 유통이력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0. 수입물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가 외화로 지불된 거래가 있다. 해당 권리
사용료를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① 물품이 수입신고된 날의 과세환율
② 권리사용료가 실제 지급된 날의 과세환율
③ 계약서상 지급되기로 한 날의 과세환율
④ 권리자의 수취통지가 있는 날의 과세환율
41.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언제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
① 선적일로부터 6월 이내
②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③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④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월 이내
42. 관세행정상 세관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②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과세
대상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④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43. 과세가격이 5천만원인 물품이 수입되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나,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는 10%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50일이 지나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가산금은 얼마인가?
① 150,000원 ② 210,000원
③ 270,000원 ④ 500,000원
44. M상사는 일본,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맥주를 수입하여 아시아 맥주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한다. M상사가 맥주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① 관세 ② 교육세
③ 주세 ④ 개별소비세
45. 관세법상 수출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③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④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46. 관세법상 행정심판 및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심사청구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FTA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FTA관세특례법, 관세법과 FTA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관세특례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FTA관세특례법에서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여기에서 ‘국가’란 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④ FTA관세특례법에서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48. 다음 중 관세감면이 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②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부분품 및 원재료가 수입되는 경우
③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종교단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상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되는 경우
49. 기본관세율이 10%, 잠정관세율이 12%, 일반특혜관세율이 5%, 할당관세율이 8%인 물품이 수입되었다.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몇 %인가?
① 기본관세율 10%
② 잠정관세율 12%
③ 일반특혜관세율 5%
④ 할당관세율 8%
50.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가 )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나 )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연장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① 10일, 20일
② 15일, 30일
③ 20일, 6개월
④ 30일, 1년
정답: 26③ 27④ 28① 29③ 30④ 31③ 32② 33 ③ 34④ 35② 36④ 37① 38② 39 ① 40① 41② 42① 43② 44④ 45③ 46④ 47② 48③ 49③ 5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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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29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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