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형성적 행위 관련 검토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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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형성적 행위 관련 검토 (행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상 형성적 행위 관련 검토 (행정법)



1.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1) 설권행위

2. 타자를 위한 행위
(1) 인가(보충행위)
(2) 대리

본문내용

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리
토상법 제34조 1항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체납처분상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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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3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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