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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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행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일반원칙
2. 비례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되는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6) 관련문제
1) 국세징수법 제7조의 문제
① 합헌논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면 국세징수의 행정이 무력화되거나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② 위헌논거 - 세금의 체납과 인가·허가의 거부·정지·철회 사이에는 인과관계상 관련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건축법 제69조 2항
합헌·위헌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
(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 문제점
수익적인 처분을 발령받으며 받은 침익적인 기부채납부담이 위법한 경우 기부채납이라는 이행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① 기부채납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보는 견해 - 일부취소의 법리로 해결
② 기부채납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보는 견해
당연무효이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그 부관이 단순위법이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에 기해 효력을 갖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기부채납을 사법상 증여계약으로 보고, 중요부분의 착오여부로 기부행위의 취소를 결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기부채납부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어도 기부채납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8)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1)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와 부당결부금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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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5.13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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