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 [자살, 낙태,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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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 윤리 [자살, 낙태, 안락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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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가능하게 되어 정신적 존재가 소멸된 경우의 자애적 안락사, 또는 어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주위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의 도태적 안락사에는 죽음을 앞당기거나 사망케 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합리주의적인 사상의 발상이 행동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어떤 가치로 인하여 정당하게 희생될 수도 있다. 즉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중대한 가치가 생명에 우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타의적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 도태시키는 도태적 안락사는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존엄적 안락사와 자비적 안락사라고 할 것이다.
안락사의 유형 및 실정법적 문제
◇ 진정한 안락사
진정한 안락사의 경우는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진정제 또는 마취제를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고 자연히 사망케 하는 것이다. 진정한 안락사의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정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역시 그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진정한 안락사는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환자의 자기결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적어도 상해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
◇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예컨대 중증의 기형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의 죽음의 고통이 오래 계속되지 않도록 생명연장의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 환자를 빨리 사망케 하는 것으로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연장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자가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분명히 거부한 때에는 의사의 부작위는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가 연명조치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 간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는 말기의 암환자에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죽음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핀을 계속 증량하여 사용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결과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사기(死期)를 앞당길 위험성을 스스로 부담하려는 마음으로 촉탁을 하고, 사기에 임박한 생명의 극심한 고통제거와 그 잔여생명의 유지의무간의 이익 및 의무를 비교 형량 하여 전자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의 간접적 안락사는 비록 업무로 인한 행위는 아닐지라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화된다.
◇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하는 것으로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의 적극적 안락사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살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고 고통을 면하게 하려는 행위자의 자비로운 동기가 있더라도 타인의 사망에 직접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는 살해금지요구를 직접 침해하였기 때문에 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법익의 불가처분성, 불가형량성 및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한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도태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의 경우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병자와 그 정도가 심한 심신장애자 등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생명을 안락사적 방법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도태적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의 존중요구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http://www.sangsaeng.org/
http://www.prolife.or.kr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한국자살예방협회
미디어에 나타날 자살 (2005, 허태균, 김연옥) - hwp 자료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 (2005, 서동우) - ppt 자료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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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8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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