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우리기업활동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Hold Cargo(선창 내 적재화물) ~ Indent(위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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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FTA의 모든 것 - 우리기업활동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Hold Cargo(선창 내 적재화물) ~ Indent(위탁매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우리기업활동변화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이다.
INCOTERMS(인코텀스 ;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규칙)INCOTERMS는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즉 당사자 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무역업자 간에 발생하는 오해나 분쟁 및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 및 용어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INCOTERMS의 주요 내용은
(1) 계약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관계(2) 수출입 인허가 및 수출입통관관계 (3) 물품의 인도관계(4) 당사자 간 위험부담의 분기점(5) 비용부담의 분기점(6) 당사자 간 상호 통지의무 (7) 물품인도의 증거제공(8) 물품의 검사 (9) 포장 그리고 화인관계(10) 기타 당사자 간 상호 협조사항특히 인코텀스 2000은 ICC에 의해 제6차로 개정된 2000년판 인코텀스가 이후 2010년(11가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인코텀스 2010)인코텀스 2010 (11가지)은 인코텀스 2000과 마찬가지로 Guide의 역할을 하는 전문을 설정하였으며 당사자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해 서로 대칭하여 매도인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였다. 그 4가지 그룹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사용되고 있다.
(1) Group E:매도인이 수출국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Group F: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3) Group C: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부담의 의무는 없는 조건
(4) Group D: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인코텀스 2010의 구성
Groups
Trade Terms
Groups E(Departure)
(현장인도조건)
EXW (EX-WORKS:공장인도조건)
Groups F
(Main carriage unpaid)
(주운임미지급조건)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Groups C
(Main carriage paid)
(주운임지급조건 )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Groups D(arrival)
(도착지인도조건)
DAT (Delivered At Teminal:터미널 인도조건)
DAP (Delivered At Place:지정장속 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구 분
거래조건
(A)
위험이전
(B)
비용이전
비고
1. EXW(Ex Works)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허가
매수인 의무
2. FCA(Free Carrier)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3. FAS(Free Alongside Ship)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수출허가
매수인 의무
4. FOB(Free on Board)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허가
매도인 의무
5. CFR(Cost and Freight)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7. CPT(Carrige Paid To)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매도인은 CFR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은 CPT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9.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날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10. DAP(Delivered At Place)
지정장소 목적항 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11. DDP(Delivered Duty Paid)


(단, 관세 포함)
수출입허가
매도인 의무
Indent(위탁매입)수입업자가 직접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에 있는 특정인에게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매입수탁자(indentee)를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하며 또한 자국의 실수요자에 의해 수입을 위탁받는 경우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외무역법상으로 분류하면 전자를 을류무역대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수입대행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탁자(indentor)는 수탁자(indentee)에 대하여 매입위탁장(indent 또는 indent form)을 발송하고 수탁자는 위탁물을 매입한 즉시 위탁자에게 매입보고서(purchase report)를 보낸다. Indent란 용어와 관련하여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미국이나 인도 등지에서는 이 용어를 order와 동일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05.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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