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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업과 교육
1. 상업교육의 의의
2. 상업교육의 목표

Ⅱ. 상업과 영화

Ⅲ. 상업과 과학지식
1. 과학자공동체의 규범 변질
2. 시장적 가치의 지배와 과학지식의 공공성 약화
3. 대학의 자율성 저하

Ⅳ. 상업과 디자이너
1. 직업개요
2. 주요업무
3. 적성/능력
4. 교육/훈련
5. 자격/면허
6. 장래 취업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Ⅴ. 상업과 스포츠시설

Ⅵ. 상업과 등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 운영방법을 도입하여 지역, 계층, 문화 등을 고려한 고객위주의 차별화 된 표적 마케팅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 마케팅적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상업스포츠 시설의 형성 초기에는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주로 시설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경쟁업체 출현 등으로 인하여 상업스포츠 시설의 시장환경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상업스포츠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상업스포츠 시설의 일반적 위상과 서비스 산업으로서 상업스포츠 시설의 특성과 고객만족,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평가에 대한 항목 모델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상업스포츠시설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의 강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상업스포츠 시설이 스포츠 참가인구의 저변확대와 바람직한 스포츠 문화 창달을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상업과 등기
商業登記(commercial registration, Handelsregister)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를 말하며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商9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②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商743조),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 특별법(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③ 상업등기는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등록과도 구별된다.
④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는 장부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장부에 의하여 하는 주주명부사채원부 등은 상업등기와 구별된다.
⑤ 상법이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 및 중요한 절차사항뿐이며, 절차관계의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9종이 있다(비송136조).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각종의 등기부가 있다(비송 136조).
이상의 각 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만이 상업등기이므로, 다 같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라 할지라도 선박등기(743조; 船 8조) 또는 상호보험회사의 등기(보업 47조)와 같이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와도 다르다.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며, 상호 이외에는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民法의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상업등기는 사법관청(비송 129조, 136조)에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행정관청에서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등록과도 다르다.
상법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이것과 관련되는 약간의 중요한 절차상의 사항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동법129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9조).
참고문헌
김경태 외 1명(1991), 상업과 교육과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강호정 외 1명(2009), 상업스포츠시설의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류훈(2010), 영화 시나리오의 스토리텔링 : 장편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은종학(2008), 중국 대학의 과학연구와 기술상업화,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이문강(2010), 상업등기실무, 국제정보교육학원
코니 말라메드 외 1명(2011), 디자이너를 위한 시각언어, 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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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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