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대책의 기본방향,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0.29대책,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8대책, 주택시장안정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주택시장안정대책과 분양질서확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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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기본방향,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0.29대책,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8대책, 주택시장안정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주택시장안정대책과 분양질서확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기본방향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Ⅲ.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0.29대책

Ⅳ.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8대책
1. 수요조절대책
2.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3.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4.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5. 분양권 전매제한
6. 분양권 세무조사
7.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8. 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
9. 전월세 지원 강화 대책
10. 주택공급 확충 대책

Ⅴ. 주택시장안정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Ⅵ.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1.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유도

Ⅶ. 주택시장안정대책과 분양질서확립
1.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2.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3.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4. 분양권 전매제한
5.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6.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이 과열되는 현상 초래된다. 이로 인해 여타 아파트 청약경쟁도 과열되고 떳다방 등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 초래되어 상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개선하여 분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착순 분양으로 인한 과열 요인을 차단했다.
상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입주자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기간 청약접수 후 추첨 등 선착순 분양이 아닌 입주자 모집방식을 공급규칙에서 규정했다.
법령개정 이전까지는 업체에서 선착순 분양 방식을 지양토록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지역조합이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불허하였다. 계속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향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여 선착순 방식을 지양토록 유도한다.
조치계획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 :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입법이전까지는 행정지도 강화 : 관련협회 등을 통해 촉구
선착순 분양업체 불이익 부여
공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국민주택기금관리및 운용규정 개정
2.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작년 중반 이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청약경쟁률과 분양률이 상승하고 있고, 3월 이후에는 신규 1순위자가 증가하여 청약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청약과열 현상이 심화될 경우 떳다방 등 투기적 가수요가 증가하여 실수요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1순위 청약예부금가입자수 (단위 :천명)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 울
2월
996
903
578
3월
1,646
1,252
804
6월
2,799
2,139
1,352
7월
2,879
2,172
1,379
※ 서울시 동시분양 경쟁률 : 5.1:1 → 44.1:1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였고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으로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했다.
나머지 50%와 전용 25.7평 초과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급하였다.
조치계획
주택공급규칙 개정
3.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떳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분양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므로 현재 건교부국세청 등에서 지도단속을 실시중이다.
건교부는 서울시경기도부동산중개업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떳다방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며 국세청은 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떳다방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으로 건교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 등 관계 부처간에 합동단속반을 수시편성운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떳다방 관련 브로커의 명단을 확보(경찰청)하여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건교부서울시)하고, 자금원을 함께 추적(국세청)하는 등 입체화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 불법행위
청약통장 매집불법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계약 조장, 무자격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계약 후 전매하거나 통장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행위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되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시에는 당첨무효계약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조치계획 :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용(3월부터 연중)
4. 분양권 전매제한
외환위기 이후 주택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떳다방 등 투기행위가 증가했다.
전매행위 제한(주촉법) :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국민주택 5년, 민영주택 입주가능일 후 60일)
전매를 통한 단기차익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 매집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여 거래질서 문란을 초래한다. 전매행위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떳다방 등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양가가 2억원일 경우 계약금(20%)과 중도금 2회(40%) 등 총 1.2억원 납부 후에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 이전까지는 국세청에서 분양권 전매자의 세무신고 성실성 여부를 조사하여 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토록 추진한다.
조치계획 :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5.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현재 국세청에서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중이며 부동산 시세정보와 비교하여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자료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중이다.(4,451건 분석 중)
앞으로 떳다방 등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거래과정 수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엄정 대처한다.
6.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작년 말부터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7.1 1회 고시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수시 조정했다. 현재 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건축비, 위치, 거래동향 등을 감안하여 매년 7월1일 1회 고시하며 현재 대상단지 선정기준, 동별세대별 시세 조사기준, 조사내용의 전산화 방안 등을 수립 중이다.
참고문헌
◇ 김기홍(201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운용방안, 한국감정원
◇ 김향기(2010),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 고철 외 1명(200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해양부(2008),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한국개발연구원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200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통합당
◇ 재정경제부 세제실(2003),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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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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