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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중소기업경영]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의 개요,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세액감면,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자금지원,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협동화사업지원,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특별조치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의 개요
1. 중소기업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내실화
2. 외부환경의 변화가 경우
3. 중소기업 간에 전개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집단활동의 전개가 요청
4. 소비자의 기호 변화 인식
5. 전문화도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철저한 차별화전략
6. 공통된 비젼

Ⅱ.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세액감면
1. 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2. 대상업종
3. 지원내용
1)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2) 감면기간
3) 감면율
4. 조세지원 신청
1) 세액감면의 신청
2) 관련규정
3) 기타

Ⅲ.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자금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 3,000억 원(금융자금 포함 시 3,200억 원)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1)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2) 특별경영안정자금(“특별자금”)
5. 지원조건
1) 대출금리
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6. 지원결정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7. 지원절차

Ⅳ.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협동화사업지원
1.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등을 위한 지원
1) 단지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2)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3)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면
4)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배제
4)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5) 세금계산서의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Ⅴ.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특별조치법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7조의2
9. 제7조의3
10. 제8조
11. 제8조의2
12. 제8조의3
13. 제8조의4
14. 제8조의5
15. 제8조의6
16. 제8조의7
17. 제9조
18. 제10조
19. 제11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524]
8. 제7조의2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요건)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97524]
9. 제7조의3
(세부업무지침)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추천과 선정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524]
10. 제8조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이하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규모지원방법지원조건 및 기금가입자에 대한 특별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기금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기금운용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기금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긴급경영안정자금취급요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금의 관리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보증총액보증조건 및 보증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급보증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8228, 99524]
11. 제8조의2
(공제사업단장의 임면)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②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본조신설 97524]
12. 제8조의3
(공제사업단 소속직원의 임면) 공제사업단 소속직원은 공제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중앙회 회장이 임면한다.[본조신설 97524]
13. 제8조의4
(공제사업기금의 회계) 기금의 회계는 중앙회의 회계와 구분하여 공제사업단이 관리한다.[본조신설 97524]
14. 제8조의5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2. 삭제[98228]
3. 중소기업청의 기금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 공제사업단장
5.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8.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②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97524]
15. 제8조의6
(기능)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요강 등 관련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중앙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97524]
16. 제8조의7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7524]
17. 제9조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조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물품대금의 지급방법
2. 물품대금의 지급기간
3. 상업어음의 장당금액
4.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물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이나 자료수집의 업무를 조사전문기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지급기일등 물품대금의 결제조건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사 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8. 제10조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을 말한다.
19. 제11조
(어음의 장당발행한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 원을 말한다.
참고문헌
김기현(2009), 현장 중심의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향 및 과제, 대한민국국회
기획재정부(2011),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1991),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방향
박형근(1989),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
이용표(1997), 중소기업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역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윤영민(2009),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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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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