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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상의 채무는 없다는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볼 것 아니라 채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사라고 새기는 것이 원고의사 합치한다는 비판이 있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상의 채무는 없다는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볼 것 아니라 채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사라고 새기는 것이 원고의사 합치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