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소 소송물, 손해배상청구소송물, 일부청구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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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상의 채무는 없다는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볼 것 아니라 채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사라고 새기는 것이 원고의사 합치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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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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