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73조 1항 2호, 기술적 표장, 특허법98조와의 관계, 상표법53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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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그와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시 그 원특허권자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는 한 원특허권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효력범위내 사용가능하다. 단 상표권자의 신용편승하여 부당한 이득 얻으려는 등의 부정경쟁목적의 실시행위는 없어야 법정사용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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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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