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준용 특허법상 재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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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한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재정취소가, 재정취소있는 때에는 통실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특허권취소: 특허청장은 1호의 국내 불실시이유로 재정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불실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신청의해 특허권취소가능하다. 특허권취소 확정된 경우 당해특허권은 그 때부터 장래 향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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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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