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본문내용
,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大判 1996. 6. 28. 96다14807).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에 발생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大判 1978. 5. 23. 78다441).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에 발생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大判 1978. 5. 23. 78다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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