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심판스스로 참가할수있는자의참가, 심판결과대해 법률상이해관계있는자가 당사자중 어느일방보조하기위해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있다.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심판스스로 참가할수있는자의참가, 심판결과대해 법률상이해관계있는자가 당사자중 어느일방보조하기위해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