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3.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구체적 효력
4. 마치며
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3.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구체적 효력
4. 마치며
본문내용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사실상 노동조합의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의 동의권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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