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보건소의 개념 및 현황,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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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 보건소의 개념 및 현황,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소
1) 보건소의 목적
2) 보건소의 기능
3) 보건소 관련법규
2. 보건소 간호사
1) 보건소 간호사의 역할
2) 보건소 간호사의 기능
3) 보건소 간호사의 교육&관련법규
3. 보건소 현황
1) 보건소의 설치목적
2) 보건소 설치기준
3) 지역보건소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내용
4) 보건소 조직의 직종 별 인력
4. 보건소 부서별 기능
1) 진료실
2) 모자보건실
3) 결핵실
4) 구강보건실
5) 국민건강증진사업
5. 보건진료소
1) 보건진료소의 목적
2) 보건진료소의 역할
6. 보건진료원
1) 보건진료원의 목적
2) 보건진료원의 역할
3) 보건진료원의 교육
7. 보건진료소(원) 관련법규

본문내용

은 자 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1997.12.13>
제17조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후 1년 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제18조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1997.12.13>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1997.12.13>
제19조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 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 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2007.3.6.개정, 시행령은 6개월 후)
제21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보건진료원의 복무)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제25조 (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1997.12.13>
제4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2.12.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0.1.12. >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939호)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1992.6.1. >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감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별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 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원은 각1항 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1992.6.1. >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1994.12.23>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부령 제00264호)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300 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3.3.12. >
제19조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①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3.3.12. >
제20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소집의 통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되, 교육시작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과정 등)
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진료원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기타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하며, 현지실습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보건의료 활동의 실습으로 한다.
③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8주, 임상실습과정12주, 현지실습과정4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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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9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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